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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품종보호권 e-거래마당 개설

식물신품종 보호등록·권리거래 온라인 창구…종자산업 발전 도모

2017.09.18 국립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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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보호 등록품종의 실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거래창구인 ‘PVP e-거래마당’을 개설했다.

‘PVP e-거래마당’이란 PVP(Plant Variety Protection, 식물품종보호)의 온라인 거래창구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7위의 품종보호 출원국가로서 지난 1998년 이후 지금까지 현재 5000여 품종이 품종보호 등록되어 있고, 이 중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이 4000여 건에 이른다.
(품종보호출원 순위 : ①유럽연합, ②중국, ③미국, ④우크라이나, ⑤일본, ⑥네덜란드, ⑦한국)

지난 7일 개설한 이 서비스는 특허청의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IP-Market)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품종보호권의 권리 이전 등을 통해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립종자원에서 온라인 거래마당을 마련한 것이다.

특허청의 ‘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은 특허의 평가와 더불어 특허거래전문관에 의한 법률상담, 중개협상,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PVP e-거래마당에선 국내에서 육성되어 보호등록된 품종을 대상으로 품종의 특성과 사진 자료는 물론 보호권자가 제시한 거래 조건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보호품종을 실시하고자 하는 수요자와 보호권자를 연결하고 거래를 성사시켜 보호품종의 실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시권이란 품종보호권자가 아닌 사람이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품종보호권자와 실시권자 간 계약에 의해 성립한다.

해당 서비스는 국립종자원 전자민원시스템(www.seednet.go.kr)의 ‘PVP e-거래마당’ 메뉴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현재 총 200여 작물, 4000여 품종에 대한 정보를 e-거래마당을 통해 찾아볼 수 있으며 앞으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누구나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품종보호권 이전이나 실시권 설정등록 사례도 ‘PVP e-거래마당’에 함께 제공한다.

품종보호권의 이전, 실시권 설정등록에 대한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054-912-0113으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실시권의 거래가 활성화 되면 국내 우수품종의 실용화율이 높아지고 품종보호권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여 국내 육성품종을 통한 로열티 창출과 수익 확대를 꾀할 수 있다.

오병석 국립종자원장은 “온라인 거래창구를 통해 국내육성 품종보호권의 거래 활성화로 신품종 육성이 더욱 촉진되어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농업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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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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