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무료로 제공하는 폰트들을 볼 수 있는데요. 무료 폰트를 사용하여 포스터 제작이 가능할까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그 궁금증을 해결해드릴게요.
폰트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폰트는 저작물로서 보호가 되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게 될 경우 저작권 침해입니다. 무료 폰트라고 하더라도 개별 라이선스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사전 이용허락을 받은 후 이용하셔야 반듯한 저작권 이용이에요.
올바른 콘텐츠 이용으로 창작자와 콘텐츠 이용자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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