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3일~5일(화~목)
- 추석연휴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 전날, 당일, 다음날 총 3일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습니다. 면제를 위해 별도로 할 일은 없으며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됩니다.
◆ 10월 10일(화)
- 재산세 납부 10월 10일까지 연장
긴 추석 연휴에 따라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을 10월 10일까지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 납부는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 대포차 한 달간 집중단속 실시
10월 10일부터 한 달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 10월 12일(목)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시작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10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지정 의료기관은 보건소 및 보건복지 콜센터(☎129)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0월 13일(금)
- 지방소득세 납부 10월 13일까지 연장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 신고 납부 기한이 10월 10일에서 13일로 연장됩니다.
◆ 10월 14일(토)
- 범죄 피해자를 돕는 ‘다링’ 걷기대회
모두가 한마음으로 범죄 피해자의 울타리가 되어 주자는 의미의 기부 캠페인, 다링(DaRing) 걷기대회가 10월 14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립니다.
◆ 10월 15일(일)
- 평화로 2017 행사 마감
온 국민이 함께 통일 준비의 장을 마련하는 평화로 2017(구 통일박람회)가 서울로·서울역광장에서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통일 관련 전시, 전문가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겨보세요.
◆ 10월 17일(화)
- 남녀고용평등 위반 신고 종료
9월 18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 모성보호(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등)와 고용상 성차별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이 10월 17일 종료됩니다. 국번 없이 1350(고용부고객상담센터)을 통해 상담·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10월 20일(금)
- 방송통신 정책 아이디어 국민 공모 마감
규제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참신한 국민 아이디어와 정책제안을 수렴하는 방송통신 정책 아이디어 국민 공모가 10월 20일 마감됩니다.
◆ 10월 21일(토)
- 2017 가을 여행주간 시작
10월 21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되는 가을 여행주간, '만 원의 행복 기차여행'과 '행복만원 템플스테이' 등 예술과 밤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 생활안전분야 국가공무원(7, 9급) 공개경쟁 필기시험
2017년도 생활안전분야 국가공무원(7, 9급) 공채 필기시험이 10월 21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됩니다.
◆ 10월 25일(수)
- 10월 문화가 있는 날
10월은 네 번째 주가 문화가 있는 날! 공연·전시·스포츠·문화재 등 다양하게 쏟아지는 할인 혜택을 누려보세요.
◆ 10월 26일(목)
- 제1회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우리 품종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종자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1회 국제종자박람회가 10월 26일부터 3일간 전북 김제에서 개최됩니다.
- 2017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 시작
2017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 행사가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일원에서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며, 전시는 11월 26일까지 공개됩니다.
◆ 10월 27일(금)
- 생활안전지도 아이디어 공모 마감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안전 정보를 지도상에 통합해 제공하는 생활안전지도의 서비스 확대를 위해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 받는 생활안전지도 아이디어 공모전이 10월 27일 마감됩니다.
◆ 10월 31일(화)
- 코리아 세일페스타 종료
한가위 대규모 세일과 문화축제를 진행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도 시행하는 국내 최대 쇼핑 관광 축제, 코리아 세일페스타가 10월 31일 종료됩니다.
-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찾기 캠페인
10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찾기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와 공단 모바일 웹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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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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