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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일자리 확대·지역공헌 중심 재편

행안부, ‘경영평가 체계개편안’ 마련…내년 평가부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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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체계가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공헌,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뀐다.

또 지역주민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직접 참여하고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의 주기를 조정하거나 평가 관련 자료 작성을 간소화 하는 등 경영평가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평가 때부터 반영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존 지방공기업 평가는 정부주도의 하향식, 획일적 체계로 이뤄졌다. 효율성 위주로 평가했던 터라 사회적 가치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 지표에 사회적 가치를 신설했다. 

또 하위 지표로 일자리 확대와 사회적 책임 항목을 넣어 배점을 기존 20점에서 최대 35점 내외로 확대했다.

일자리 확대 지표에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이 포함되며 사회적 책임 항목에는 고객·주민 참여, 윤리경영, 노사상생,  재난·안전, 지역사회 공헌, 사회적약자 배려 등이 들어간다.

개편안에는 주민이 평가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담겼다.

종전 경영평가에서 주민참여는 만족도 조사(10~15점)나 ‘고객 및 주민참여’ 지표(2점)를 통해 반영해 왔으나 직접 평가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개편안에는 지역주민과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직원이 직접 평가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매년 실시됐던 경영평가 주기도 지방 상·하수도 직영기업은 격년으로 바뀐다. 다만, 지방공사와 공단은 매년 경영평가를 받되 2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가’ 등급)을 받을 경우 다음 해 평가를 면제하도록 조정했다.

경영실적보고서 등 평가 관련 자료 서식은 표준·간소화하고 현장평가는 1일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기관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한 경영평가 적발 시에는 기존 평가결과 조정, 평가급 차액 환수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체계개편안은 8~9월 외부 전문가 태스크포스(TF) 회의와 시도 및 지방공기업 업무담당 협의,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행안부는 향후 개편안에 대한 세부 평가지표나 평가방안에 대한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12월말까지 ‘201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경영평가 체계개편을 통해 지방공기업이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공헌,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02-2100-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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