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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사고 막자…관계부처 공동 나선다

산업계 지원방안 마련…‘기업수요형 묶음 지원사업’ 추진

2017.10.1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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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나선다.

정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에 따라 부처 합동으로 산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KTV 화면 캡처.
사진=KTV 화면 캡처.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제도는 ‘정보없이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No Data, No Market)’는 원칙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자료 확보와 등록책임을 기업에게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리치(REACH) 제도를 국내에 도입한 것이다.

화평법 개정은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사고에 따른 국정조사의 후속조치로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연간 1t 이상 유해 화학물질 가운데 정부에서 고시한 것만 등록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1t 이상 모든 물질을 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다양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에서는 유해성자료 확보와 등록비용의 증가 등으로 등록제도의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화학물질 등록 시 유해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시험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호소한 점을 고려, 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제출자료를 이원화할 예정이다.

유엔에서 제시한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에 따라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는 물질은 현행과 같이 모든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아직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제출자료를 간소화(최대 47개 → 15개)하고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체 위해성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모두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직접 등록대상 화학물질(7000여 종 추정)의 국내·외 기존 유행성자료에 대한 존재 여부와 출처 등을 조사해 기업에 제공하고 자료가 없는 일부 물질에 대해서는 신규로 시험자료를 생산해저가에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해피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융자지원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1250억원)을 활용, 2018년부터 등록부담이 큰 다품종 소량 화학물질의 제조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종사자가 10인 이하인 화학제조 영세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확대 등 보증우대 상품을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인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의 원활한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화학업계의 수요를 바탕으로 등록 전과정에 대한 묶음(패키지)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컨설팅, 시험자료 생산, 등록서류 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과 컨설팅업체 간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컨설팅업체와의 계약 표준안, 업무범위, 업무방법 등이 포함된 컨설팅업체 활용 가이드라인을 내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민간에서 설치·운영하기에는 경제성이 낮은 인체 흡입 독성·환경 유해성 시험시설을 2019년까지 정부에서 직접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우수실험실운영기준(GLP) 인증획득 지원을 확대하고 중기부는 ’연구장비공동활용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화학물질을 시험분석할 경우 민간 유해성시험기관의 장비를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산업부는 화학물질관리(제조→폐기) 정보통신(IT)기술 확대 보급, 전문인력양성 등의 산업계 역량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현재는 환경부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관계부처 합동 운영으로 확대·개편해 이번에 마련된 지원방안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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