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올림픽 성화 채화그리스 올림피아 고대신전 인근에서 태양광선으로 채화하는 모습(사진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시작을 전 세계에 알리는 성화가 24일 올림픽의 발상지 그리스 올림피아 헤라신전에서 채화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24일 “오는 11월 1일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되는 내년 2월 9일까지 전국을 돌며 빛을 밝힐 성화를 이날 정오(현지시각, 한국시각 18시) 그리스 올림피아시 헤라신전에서 채화, 그리스 봉송 일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성화 채화는 올림픽의 신성한 상징인 성화의 빛을 밝혀 전 세계에 성화봉송과 올림픽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첫 번째 행사다. 이날 채화되는 평창올림픽 성화는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대한민국을 다시 찾게 된다.
채화식엔 토마스 바흐 국제 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프로코피스 파블로풀로스 그리스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유승민 IOC 위원, 박지성 홍보대사 등 국내외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 |
박지성이 평창올림픽 성화를 앙겔리스 선수로부터 인계받고 있다.(사진=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제공) |
지난해 진행했던 성화봉송 전 세계 아이디어 공모전인 ‘오픈! 미션 릴레이’ 최우수작 수상자 2명도 참석, ‘모두가 함께 참여 하는 성화봉송’의 의미를 더한다.
대사제가 헤라신전에서 성화를 채화한 뒤 의식행사를 거쳐, 성화봉송 첫 주자에게 성화를 인계하면서 그리스에서의 성화봉송이 시작된다. 첫 봉송 주자는 그리스 국가대표로 소치 동계올림픽에 이어 평창올림픽에도 출전할 예정인 크로스컨트리 선수인 아포스톨로스 앙겔리스이며, 그리스 올림픽위원회에서 지정했다.
앙겔리스는 현대 올림픽 창시자인 쿠베르탱의 기념비까지 성화를 봉송한다. 이어 2018 평창올림픽 홍보대사인 박지성이 앙겔리스의 성화를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대표해 두 번째 주자로 달리며 본격적인 대회 성화봉송 시작을 알린다.
성화는 이날 첫 봉송을 시작으로 505명의 주자가 참여해 그리스 내 20개 지자체 36개 도시 2129km를 달린 후 10월 30일 아크로폴리스로 도달하게 된다.
그리스 현지봉송을 마친 성화는 10월 31일 그리스 근대올림픽 경기장인 아테네 파나티나이코 스타디움에서 평창 대표단에게 인수돼 전세기를 통해 평창올림픽 G-100일인 11월 1일 대한민국에 도착한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108일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성화 채화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전 세계 올림픽 가족과 나누게 돼 기쁘고, 오늘을 시작으로 그리스에서 평창까지 이어지는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의 여정’에 모든 국민들의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과기정통부, 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