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 20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원칙 안에서 출연(연)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마련됐다.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연)은 기관별 임무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연구기관 특성 상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문 연구인력, 연구보조 인력 등을 비정규직 형태로 운영해 온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각 기관별로 비정규직의 운영 방식, 비정규직 근무자가 수행하는 업무 특성이 다양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7월부터 10월까지 출연(연), 노조, 전문가 등과 총 15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출연(연) 별로 기관의 임무, 인력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면서도, 정규직 전환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 전환대상 업무(상시·지속 업무범위 확대) :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정부 정책 취지에 맞게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원칙하에, 출연(연)의 경우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해석은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채용한 비정규직 인력이라도, 통상적으로 계약을 연장해가며 다년 간 또는 다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그 간의 운영 형태에 따라 상시·지속 업무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출연(연) 연구 수행 시 안전과 관련이 있거나 폭발물·유해물질 처리 등 위험도가 있는 업무는 정규직화 한다.
![]() |
◇ 인력전환(‘현 근무자’ 전환 원칙, 경쟁채용의 정당성 확보 절차 마련) : 전환대상 업무가 결정되면,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인 ‘현 근무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업무의 전문성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쟁채용 방식 적용이 가능하다.
같은 경우에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기관이 제시한 합리적인 사유와 현 근무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경쟁채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서는 이미 체결된 고용계약 기간을 보장하도록 한다.
◇ 전환절차 및 일정(12월까지 전환계획 수립, 기간제는 내년 3월까지 전환완료) : 출연(연)은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기간제)와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파견?용역)를 구성하고 전환계획을 수립 후 과기정통부 협의, 기관별 내부규정 상 절차에 따라 전환계획을 확정한 뒤 본격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게 된다.
기간제의 경우, 12월까지 정규직 전환계획(전환대상 업무, 전환 인력 선정 기준, 방식, 일정 등)을 확정한 후 내년 3월까지 가급적 전환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파견·용역의 경우에는 12월까지 정규직 전환계획(전환대상 업무, 전환인력 선정 기준, 방식, 일정, 임금체계, 정년, 처우 등)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민간업체의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을 추진한다.
◇ 기타(‘연수직’을 별도로 신설,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추진) :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등은 정규 직업을 갖기 전 연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향후 연수인력의 운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향후 ‘(가칭)연수직’을 신설하여 별도로 관리하되 적정 임금체계 마련, ‘과제기반 테뉴어 제도’ 도입,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는 출연(연)에서도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인력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은 “그동안 우수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연구기관의 특성과, 출연(연) 연구일자리 진입 경쟁에서의 ‘경쟁기회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현 근무자’ 전환이 아닌 경쟁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연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연구 성과에 기여하고 있는 ‘현 근무자’의 고용안정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정책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등 경쟁채용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연구업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경쟁채용이 가능하도록 명시했으나 이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한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될 때까지, 현장 설명회 개최, 문의게시판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 알림판 → 문의게시판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생물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