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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도 뿌리뽑는다…특별점검 실시

1일부터 2개월간, 824개 전체 지방공공기관 대상…대책본부도 설치

2017.11.0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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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일부터 2개월간 채용비리 근절과 재발방지를 위해 149개 지방공기업과 675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 기간은 2013년 1월부터 5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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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이 기간 시도 감사관실과 공기업 소관과 등으로 자체 점검반을 합동 편성해 채용업무 전반에 대해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특별 점검한다.

이어 자치단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조사 대상기관을 선정해 행안부와 시도가 합동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가 설치된다. 행안부와 대책본부는 각 기관 감사관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현장점검반, 제도개선반을 운영하며 특별점검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채용비리 발본색원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위해 행안부와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비리 제보가 접수될 경우에는 보다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채용비리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자 징계를 요청하고 조사결과 비리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사원 감사 또는 검·경찰 등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용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교육을 강화하고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공기업 법령과 관련 기준에 대한 제도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감사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계획을 통보하고 채용 관련 서류 보존 등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감사담당관 02-2100-3190/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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