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문 대통령 7박8일 동남아 순방…10일 신남방정책 천명

인도네시아 국빈방문해 정상회담…방산 인프라 등 논의

APEC·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북핵 평화적 해결 노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 ‘사드합의’ 뒤 정상화 가속

2017.11.08 청와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및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 EAS(동아시아정상회의) 정상회의에 참석차 8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및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 EAS(동아시아정상회의) 정상회의에 참석차 8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1시 45분 7박 8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10일까지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하는 데 이어 10∼11일 베트남 다낭에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13∼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 및 EAS(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첫 순방국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착하는 문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하며 9일에는 '영웅묘지'에 헌화한 뒤 양국 주요 경제 관련 인사들이 참석하는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러시아 방문에서 밝힌 신(新)북방정책과 짝을 이루는 신(新)남방정책 구상을 천명할 예정이다.

계속해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관계 발전방향과 방산 인프라, 경제 통상 및 실질협력 증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아세안 등 지역 국제무대 협력 관련 의견을 교환한다.

10일에는 베트남 다낭에서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 위원들을 만난뒤 미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 정상과 소그룹을 이뤄 역내 경제통합과 포용성장, APEC의 미래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

11일에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우리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성장' 전략을 소개하며 APEC 차원의 포용성과 혁신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문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석 달여만의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어 베트남과도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다.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와 함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합의' 이후 양국관계 정상화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어 문 대통령은 1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정상과 양측 관계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14일에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출범 20주년을 맞은 아세안+3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기간에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11월 11일 무슨 날? 함께 걸어요 ‘보행자의 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