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행안부, 겨울철 자연재난 비상대응체계 가동

내년 3월 15일까지…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

2017.11.16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행정안전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대책을 포함한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3월 15일까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평창올림픽의 폭설, 비상사태 등에 대비해 의료·인력·장비·통신·구조·구호 등 지원체계를 갖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교통소통과 자원응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교통마비, 눈사태 고립, 공항·철도 마비, 시설물 붕괴 등 주요 재난유형별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겨울철 사전대비 기간을 기존 45일(10.1∼11.14)에서 55일(9.20∼11.14)로 늘려 담당자 역량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폐쇄회로(CC)TV를 연계해 상황을 공유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또 노면 적설량에 시간당 적설량 등을 감안해 전면·부분통제하도록 산간지역 차량 통제기준을 강화하는 등 각 지자체가 제설·제빙조례를 정비하도록 했다.

폭설시 하중에 취약한 체육관이나 창고와 같은 붕괴위험시설물을 사전 정비하고 건물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 위험도 별로 관리한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하고 농·축·수산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가에 풍수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급경사지와 버스정류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제설취약구간을 등급별로 나눠 선정·관리하고 자동염수분사장치 등 첨단제설장비 설치도 확대한다. 대설 시 대중교통을 증편 운행하고 신속한 제설을 위해 주요도로의 주차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종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겨울에는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지자체의 대응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내년도 재난예방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국민들도 눈이 내릴 때에는 큰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자제하고 내 집 앞 눈치우기 등 제설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 044-205-5236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포항 지진] 관·학·연 합동 발생원인 현장조사 착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