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른바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하고, 헌재 심판을 통해 사회 공론화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첫소식 채효진 기자입니다.
한 달 만에 23만 명이 청원한 이른바 '낙태죄 폐지'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영상을 통해, 내년 임신중절 실태를 조사하고 현황과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당장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임신중절 실태조사부터 2018년에는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임신중절 현황과 사유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조 수석은 헌법재판소도 다시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을 진행 중인 만큼, 사회적 공론에 이어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조사에서 한 해 16만여 건의 임신중절 중 합법 시술은 6%에 불과했다며, 태아의 생명권이 매우 소중하지만 임신중절 음성화 등 부작용도 잇따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행 법제는 여성에게만 법적 책임을 묻는다며, 여성의 생명권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합니다. 이제는 태아 대 여성, 전면 금지 대 전면 허용 이런 식의 대립 구도를 넘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정부도 청소년 피임 교육, 비혼모 지원 등 임신중절 보완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관심이 많은 청원은, 20만 명 기준을 못 미쳐도 성실히 답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56만 명이 동의했지만, 한 달 안에 20만 명을 모으진 못한 조두순 출소 청원이 대표적입니다.
청와대는 또 JSA 북한군 귀순을 계기로 최근 열흘 만에 20만 명이 동의한 권역외상센터 지원 청원에도 답변할 예정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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