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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희롱 방지 대책… 기관장 책임 강화

2017.11.29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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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정부가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한샘과 성심병원 등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지난 14일 정부 합동으로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방지대책을 내놨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이어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관과 기관장에 대한 현실적인 책임 강화, 또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녹취> 정현백 / 여성가족부 장관

"조직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성희롱 피해를 방관하거나 신고사실을 은폐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시스템을 개선하고, 피해자와 신고자 등의 2차 피해를 막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공공기관의 상급기관인 부처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임원급 고위직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상급기관이 지휘 감독하도록 하고, 조치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와 상급기관에 동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감사, 평가 항목에 성희롱 방지조치 항목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기관과 기관장에 대한 현실적인 제재를 통해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신고 활성화 방안도 추진됩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요청시 행위자와 즉시 분리조치하고, 소문 유포자 제재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해 기관이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기관 또는 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을 강등감봉에서 강등 정직으로 상향하도록 추진하고,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준의 인사제재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성희롱 예방교육을 내실화하도록 해 기관장이 불참하거나, 고위직 이수율이 50% 미만인 기관을 부진기관으로 관리해 언론에 공표하는 등 사후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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