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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오던 출산관련 지원서비스를 30일부터 ‘행복출산 원스톱(통합)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공감포토) |
행정안전부는 30일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행복출산 원스톱(통합)서비스’(이하 ‘행복출산서비스’)를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과 해산급여,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서비스 요금 감면 등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출산관련 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야만 했다. 또한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서비스와 다자녀 전기료 경감·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역난방요금 등의 공공서비스요금 경감 혜택을 받으려면 요금 고지서를 갖고 다시 주민자치센터에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서비스가 개설됨에 따라 보다 많은 출산가구가 집이나 산후조리원 등에서도 손쉽게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후 ‘정부24(http://www.gov.kr)’에서 출산자 또는 배우자가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행복출산서비스)’를 작성하면 된다.
행안부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위해 지난 7월부터 행복출산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줄였다.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등 지원금을 받기위해 제출하던 통장사본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계좌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어촌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필요한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출산모가 외국인인 경우 제출했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여 국민이 별도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다자녀 가구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복출산서비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신청인이 행복출산서비스 접수담당자(제3자)에게 바로 교부되도록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서비스 개선으로 출생자 부모가 행복출산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의가 향상되고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3월 31일부터 올해 10월말까지 행복출산서비스를 이용한 신청자는 총 52.9만 명으로 대다수의 출산가구가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 혜택을 받았다.
한편 행안부는 내년에 ‘정부24’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통합)서비스와 행복출산서비스 신청결과도 온라인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지난 8월 안심상속 원스톱(통합)서비스 온라인 신청에 이어서 행복출산서비스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여러 기관에 분산된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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