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겨울을 맞는 우리의 자세…‘겨울나기’ 특별전 개막

국립민속박물관, 내년 3월까지 평창올림픽 기념 특별전시

2017.12.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지난밤에/ 눈이 소오복히 왔네// 지붕이랑/ 길이랑 밭이랑/ 추워한다고/ 덮어주는 이불인가봐// 그러기에/ 추운 겨울에만 내리지’ (윤동주 ‘눈’)

국립민속박물관은 13일부터 평창동계올림픽 기념 ‘겨울나기’ 특별전을 개최한다.
국립민속박물관은 13일부터 평창동계올림픽 기념 ‘겨울나기’ 특별전을 개최한다.

한국의 겨울은 예로부터 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던 계절이다. 사계절에 따라 ‘뿌리고, 가꾸고, 거두고, 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선조들은 겨울에 저장과 준비를 통해 안으로 여무는 단련의 시간을 가졌다.

국립민속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13일부터 마련한 ‘겨울나기’ 특별전에서는 긴 겨울을 만나고, 나기 위한 ‘저장과 준비’의 모습, 온돌방 아랫목에서 즐기는 ‘쉼’의 시간을 보여준다. ‘솜이불’ ‘화로’ ‘감자독’ ‘온돌방’ 등 겨울을 따뜻하게 나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가 전시 곳곳에 묻어난다.

‘겨울나기’ 특별전에서는 겨울 살림살이와 놀이용품 등 겨울나기 관련 자료와 사진, 영상 등 300여 점을 선보인다.
‘겨울나기’ 특별전에서는 겨울 살림살이와 놀이용품 등 겨울나기 관련 자료와 사진, 영상 등 30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장 입구에서는 새하얀 눈밭이 디지털로 구현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눈 쌓인 겨울을 상징하는 백색 공간은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겨울의 낭만을 선사한다.

마치 겨울 숲길을 따라 들어가듯 새하얀 풍광에 빠져들면 어디선가 솔가지 타는 소리가 들리며 아득한 추억이 환기된다.

장을 잠그기 위해 메주를 쑤고, 겨울철 볕양식 김치를 질독에 담아 움을 만들어 넣어 둔 모습도 만날 수 있다. 뜨끈뜨끈한 아랫목에서 겨우내 추위를 녹이던 온돌방도 실물로 구현됐다. 

국립민속박물관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해 이번 겨울 특별전을 마련했다. 전시에서는 겨울 살림살이와 놀이용품 등 겨울나기 관련 자료와 사진, 영상 등 300여 점을 선보인다.

온돌방 모습.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한국인의 생활상이 전시에 반영됐다.
온돌방 모습.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한국인의 생활상이 전시에 반영됐다.

이경효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는 “한국인이 살아낸 겨울을 세 가지 주제로 나눠 보여주고자 했다”며 “겨울날 선조들의 지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전시를 꾸몄다”고 설명했다.

전시는 ▲겨울을 맞다 ▲겨울을 쉬어가다 ▲겨울을 즐기다 등 세 가지 주제로 관람객을 겨울 세계로 초대한다. 

관람객이 통과하면 눈길 발자국 이미지와 소리가 동시에 재현되는 전시공간.
관람객이 통과하면 눈길 발자국 이미지와 소리가 동시에 재현되는 전시공간.

1부 <겨울을 맞다>는 긴 겨울을 만나고, 나기 위한 ‘저장과 준비’의 모습을 보여준다. 설경을 묘사한 김화경(1922~1979)작 ‘심촌취설도’, ‘유덕장’(1675~1756)작 ‘설죽도’, 추위를 막고 대비하는 ‘솜이불’, ‘화로’, ‘방장’ 등을 전시한다.

또 겨우내 먹을 감자를 보관하는 ‘감자독’, 겨울철 반양식인 김치를 담는 ‘질독’과 1960~80년대 김장 모습 영상 등을 선보인다.

생업용품 등을 만들며 이듬해 농사 준비를 하는 과정도 볼 수 있다.

2부 <겨울을 쉬어가다>는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온돌방 아랫목에서 즐기는 ‘쉼’의 시간을 담고 있다.

농사일에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받던 겨울밤 온돌방을 연출했다. 겨울밤 온돌방에는 쌍방향반응 장치인 인터렉티브 영상을 통해 그림자 놀이를 재현했다.

방 안에서는 정선(1676~1759)작 ‘정문입설도’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갖저고리’, ‘털토시’, ‘털모자와 털장갑’ 등 전통에서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겨울옷도 함께 전시한다.

3부 <겨울을 즐기다>에서는 차가운 바람을 가르며 즐기는 겨울철 놀이를 소개한다. 얼음낚시 도구인 ‘견짓채’, ‘물치개’와 사진엽서 등이 전시되며, 얼음낚시꾼을 그린 오승윤(1939~2006)작 ‘대한 ’과 견지낚시를 재현한 장면을 선보인다.

겨우내 추위를 녹이던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생활물품들과 겨울철 낚시도구 등이 전시됐다.
추위를 녹이던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생활물품들과 겨울철 낚시도구 등도 전시됐다.

아울러 대표적인 겨울놀이 도구인 나무썰매와 연, 팽이를 보노라면 어린시절 기억들이 속속 떠오른다. 에필로그 코너에서는 ‘크리스마스 씰과 카드’ ‘연하장’ ‘달력’ 등을 통해 연말연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천진기 국립민속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는 평창 동계 올림픽을 맞아 방한하는 외국인에게 한국의 겨울 풍속과 풍경을 널리 알리는 자리”라며 “겨울의 따스함을 추억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얼음낚시와 사냥을 할 때 사용한 각종 도구를 비롯해 썰매, 스케이트, 연과 얼레, 팽이가 전시됐다.
얼음낚시와 사냥을 할 때 사용한 각종 도구를 비롯해 썰매, 스케이트, 연과 팽이 등이 전시됐다.

한국인의 겨울 서정과 겨울나기 지혜를 담은 특별전 ‘겨울나기’는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로 국립민속박물관 제1기획전시실에서 개막해 2018년 3월5일까지 이어진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부 “가상통화 범죄 엄정 대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