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중앙-지방, 포항 경제 살리기 힘 모은다

제27회 정책협의회 포항 현장 개최…김부겸 장관 “함께하는 미덕 기대”

글자크기 설정
목록

14일 오후 경북 포항시 죽도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제27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4일 오후 경북 포항시 죽도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제27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포항 경제 살리기’에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을 모은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17개 시도 부단체장 및 포항시장은 14일 포항시 흥해시장을 방문해 지역 상인들을 격려하고, 죽도동 주민센터에서 제27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흥해시장 방문은 17개 시도의 부단체장들이 함께 함으로써 전국에 포항 경제 살리기 분위기를 확산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참석자들은 과메기·건어물 등 지역 특산물을 포항사랑상품권으로 구매해 포항지역 복지시설 등지에 전달했다.

시장 방문 뒤 참석자들은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사회혁신 추진’ 및 주민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2018년 달라지는 제도 및 주요 공모 사업’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사회혁신의 비전을 ‘시민주도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구현’으로 제시하면서 내년에는 지역거점 소통협력 공간 조성, 유휴 공간 활용 시범사업 등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사회혁신 관련 사업을 소개했다.

지역거점 소통협력공간 조성은 주민·활동가·지역사회에 가고 싶어 하는 명소로 인식될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을 설계하는 사업으로 내년 1월 공모에 들어가 심사를 거쳐 3월 최종선정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토지에 텃밭을 조성해 시민 여가활동 및 문화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유휴공간 활용 시범사업은 내년에 실시할 예정이다.

그 외 일자리 안정자금 등 내년 정부 예산 현황 및 신설·달라지는 제도 등을 설명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주민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홍보를 당부했다.

김부겸 장관은 “포항 지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구·경북을 비롯한 각 시·도가 많은 도움을 주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대규모 재난이나 국민을 위하는 일에 중앙과 모든 지방이 함께하는 미덕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빵빵~ ‘100원 택시’ 내년 82개 전 군 지역으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