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늘리기로 했다. 모두 110조 원을 들여서 원전 35기 분량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 |
이번 계획은 지난해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이에 따라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누적)을 63.8GW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이중 48.7GW에 달하는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2018~22년에는 12.4GW, 2023~2030년에는 36.3GW 보급을 목표로 한다. 자가용 설비(2.4GW),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7.5GW), 농가 태양광(10GW) 등 국민참여형 발전사업과 대규모 프로젝트(28.8GW)를 통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 및 농민 100kW 미만, 개인사업자는 30kW 미만 태양광에 한해 발전 6사가 향후 2O년간 의무구매 하기로 했다. 또 공정회 등을 거쳐 5년간 한시적으로 수익을 보장해주는 방안도 최종 확정 지을 예정이다.
![]() |
산업부는 이같은 보급 목표 이행을 위해 ▲국민참여 확대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 도입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급여건 개선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의 획기적 확대를 에너지 신산업 육성 기회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이 참여한 사업이나 시민참여펀드가 투자된 사업 등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 시설물 옥상 등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필요한 부지를 마련한다.
스마트시티 사업을 에너지신산업 비즈니스 모델 실증 기회로 활용한다.
![]() |
계획안은 지난 6월 산·관·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행계획 수립 TF가 약 6개월 동안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와 간담회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수립됐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신규 설비투자로 공공 51조원과 민간 41조원 등 92조원과 정부예산 1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행상황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민·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점검과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백운규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재생에너지 개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초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안’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항공마일리지, 없어지기 전에 사용하세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