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방송광고 횟수를 줄이고 2회 연속 광고 등도 제한된다.
또한 ‘당장’ ‘단박에’ 등 편의성을 강조한 문구가 금지되고 연체시 불이익 등 필수 기재문구 가 확충된다.
최근 저신용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 시장을 중심으로 불건전한 영업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대부영업 감독 개선 TF 운영을 통해 마련한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업계 의견 청취, 서민금융협의회와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거쳐 20일 최종 확정했다.
국정과제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의 세부과제, ‘대부업 영업감독 강화’를 위한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금전 대부업에 대해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무분별한 대출을 하지 않도록 영업행위 단계별(영업→심사→설명·계약→회수)로 책임성을 강화하고 여신심사 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대부업자가 채무자에 대한 충분한 상환능력 평가없이는 대출을 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 을 정비하는데 소액대출에 대한 소득?채무 확인 면제 조항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부업자의 채무자 신용상태 조회를 의무화하고, 대형 대부업자부터 자체 신용평가체계(CSS) 도입 지도하기로 했다.
또한 대부업자가 채무자와의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부당한 조건으로 대출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위 등록업체부터 연대보증을 행정지도로 폐지하는 한편 대출시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대부약관 심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부업자의 신용회복위원회 가입 의무를 확대하고, 미가입시 과태료 상향(현행 : 1000만원 → 개선 : 5000만원)한다.
금융위는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대부중개영업행위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통해 시장 질서 확립에도 나선다.
최고금리 인하(‘13년 39% → ’18년 24%) 및 대부중개영업 수익 추이를 반영하여 중개수수료 상한을 내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매입채권추심업에 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만큼,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업자가 매입채권추심업을 영위하도록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영업감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재무요건을 자기자본 요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최소추심인력도 5명을 두기로 했다.
또한 채권매매 및 추심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수립을 의무화하고, 합리적인 채권 소멸시효 연장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개선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제재 근거를 정비하고, 감독당국 역량과 대부업계의 준법 영업 기반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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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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