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오는 27일 경기장 접근도로인 국도 6호선, 59호선이 개통되는 등 연말까지 강원지역 올림픽 접근도로가 완전 개통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함께 총사업비 7조 7672억 원을 투입해 328km의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신설 및 개량 사업을 완료한다고 21일 밝혔다.
![]() |
평창올림픽 접근도로(국도6·59호선) 사업 위치도. |
국토부는 지난해 수도권과 연결되는 광주~원주 고속도로, 올해 안양~성남 고속도로를 개통했고 연말에 국도 2개 노선 그리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도로를 순차적으로 개통하는 등 올림픽 대회 개막 D-30일 이전인 연말까지 도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로써 올림픽 접근도로를 이용하면 수도권에서 평창 올림픽 개·폐회식장 구간을 2시간,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구간을 3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올림픽 기간 동안 원활한 교통 수송을 위해 대회 관련차량 전용차로를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눈이 많이 내리는 강원지역에서 대회가 열리는 만큼 경기장 주변에 제설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도로에도 제설장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제설 창고 및 대기소 등을 지자체와 공동 사용하도록 하는 등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강릉 KTX 운행개시에 앞서 지난 30일부터 열차표 예매 중으로 현재 약 20.1%의 예매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는 호남선 등 다른 노선에 비해 약 1.3~2배 정도 높게 나타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강릉역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경강선(원주~강릉) 철도 개통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강릉 KTX 개통을 계기로 올림픽 개최지역의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한층 더 가까이 즐길 수 있게 됐다.
우선 대한민국 화가 2018명의 작품과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향한 국민 염원 2018개가 담긴 아트배너가 강릉역사에 전시돼 올림픽 손님맞이에 나선다. 한만영, 윤명로, 김창렬, 김보희 등 한국을 대표하는 쟁쟁한 작가들은 물론 차세대 작가들이 참여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올림픽의 길목이 될 강릉역사에 펼쳐지는 이번 전시가 강원도를 찾은 전 세계 방문객들에게 멋진 첫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평창 G-50일 서울~강릉간 고속열차 개통과 연계해 22일부터 24일까지 강릉 안목해변에서는 커피거리의 특색 있는 카페들에서 펼쳐지는 ‘강릉 커피 앤 재즈 페스타’가 열리고, 지난 15일 준공한 강릉올림픽아트센터에서는 강릉시향 정기연주회(22일)를 비롯해 한일 교류음악회(23일), 재즈가수 나윤선 콘서트(27일) 등이 잇따라 열린다.
KTX 역사 인근에선 다양한 축제도 펼쳐진다. 우선, 진부역 인근 오대천변 축제장에서 ‘평창송어축제’가 22일 막을 올려 얼음낚시, 맨손잡기 등의 송어낚시와 눈썰매, 스노우 봅슬레이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강릉역 앞에는 올림픽 기간 국내·외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웰컴센터’가 설치되고, 강릉의 폐철도부지를 활용해 만든 ‘강릉 월화거리’에서는 다채로운 축제와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 044-201-3892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문 대통령, 노사에 “1년만 믿고 힘 실어달라”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