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작을 만들거나 유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술품 위작 상습범은 3배까지 중벌을 받게 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10월에 발표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지난해부터 위작 논란이 이어지면서 위작 유통 근절과 시장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우선 미술품 유통업을 화랑업, 미술품경매업, 기타미술품판매업으로 분류하고, 화랑업·미술품경매업은 등록, 기타미술품판매업은 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신고 없이 미술품 유통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화랑이나 경매 등 미술품 중개나 판매를 하던 업체는 등록·신고 요건을 갖춰 2년 안에 등록·신고를 하면 된다.
법안은 작가 육성 기능을 담당하는 화랑과 단순한 미술품 판매업을 구분해 음성적 거래를 양성화하고 화랑·경매 등 시장 내부 주체들 간의 견제를 통해 투명한 미술시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미술품 유통업자에게는 ▲위작 미술품 유통 금지 ▲일정금액 이상 미술품 판매 시 계약서·보증서의 발급 ▲미술품 거래 내역 자체 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각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벌칙 등을 통해 제재한다.
미술품 경매업자에 대해서는 ▲낙찰가격의 공시 ▲자사 경매 참여 금지 ▲특수한 이해 관계자가 소유·관리하는 미술품 경매 시 사전 공시 등 고유의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벌칙 등의 제재가 이루어진다.
문체부는 “그동안 대형 화랑이 경매사를 겸하는 국내 미술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시장 내부가 견제되지 않아 불공정한 거래들이 관행처럼 발생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가 도입(2년 간 유예)되고, 미술품 감정업자에게는 공정한 감정, 허위감정서 발급 금지, 표준감정서 사용, 특수한 이해 관계자가 소유·관리하는 미술품에 대한 감정 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수의 감정 전문가들로 독과점 체제로 운영됐던 미술품 감정 시장이 경쟁 체제로 바뀌고 더욱 전문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술품감정연구센터가 지정되면 미술품 감정에 대한 연구와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위작 미술품은 수거의 대상이 되며 위작 관련 처벌이 명문화된다. 그동안 미술품의 위작은 사기나 사서명 위조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이 법안에 따라 위작죄로 처벌된다.
위작 미술품을 제작·유통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계약서나 미술품 보증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한 자 또는 허위감정서를 발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법안이 12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 국회 입법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술품 유통업·감정업 등록·신고 제도는 2년간 유예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는 2020년 말 시행된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044-203-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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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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