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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첫 걸음…지자체 조직 자율성 확대

기준인건비 초과 제약 없애 자율적 정원 관리 가능

모든 지자체 ‘과’ 단위 조직 설치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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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행안부는 지자체가 인건비 총액 기준인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건비를 지출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주는 보통교부세를 감액했다.

하지만 바뀌는 규정에 따라 각 지자체는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과 관련없이 여건이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지자체의 방만한 인력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는 현행과 같이 기준인건비 범위 내 인건비 집행분에 대해서만 기준재정수요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인력운용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주민공개를 강화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정령안은 인구 10만 미만 시·군(과천 등 총 78개)에 대해 과(課) 설치 상한기준을 없애고 모든 지자체가 과 단위 이하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2개 한도 내에서 국(局) 설치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부단체장(4급)이 9∼18개 과를 직접 관할했던 탓에 통솔 범위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은 현재 시·군 내 과장·읍장 등으로 운영 중인 4급 또는 5급 정원(2명)을 활용하도록 해 고위직 순증 없이 추진된다. 필요에 따라 국 설치 대신 현행과 같이 과장·읍장 등을 4급으로 둘 수도 있다.

아울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수원·고양·용인·창원)는 인구 규모가 유사한 광역시의 직급체계 등을 감안해 3급 또는 4급 직위를 1명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시는 120만명에 이르는 인구 규모, 4개 관할구 등을 고려해 1명을 더 추가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또 부서를 총괄하는 국장(4급)보다 감사관(5급) 직급이 낮아 감사업무 수행에 애로가 있다는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 감사업무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인구 10만~15만 도농복합시(상주·정읍 등 11개)의 경우 행정수요가 다양함에도 불구, 인구 규모가 유사한 광역시 자치구에 비해 1국이 적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1국을 증설하기로 했다.

산업 관련기능 등이 위임돼 있는 읍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구 7만명 이상의 대규모 읍(양산 물금읍 등 10개, 읍장 4급)의 경우 2명 범위에서 5급 과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지방분권형 개헌 및 현재 수립중인 현 정부 자치분권종합계획과 연계해 추가적인 조직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방조직의 자율성·탄력성을 확대해 자치단체가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자치조직권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자체 기구정원규정’은 입법예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1월말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 02-2100-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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