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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달라지는 정책을 한 눈에!

2017.12.2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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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일(월) 

-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씩 지원합니다. 4대보험 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월 18일(목) 

-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통 
2018년 1월 18일부터 대한항공을 비롯한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 등 4개 항공사를 이용해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은 새로 개항하는 제2여객터미널에서 탑승수속을 하고 출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월 31일(수)

- 1월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 1월부터 달라집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 (1일)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합니다. 전국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시행 (1일)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근로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비를 최고 90% 지원합니다. 

근로노동 

-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1월 1일 실직한 사람부터 적용) 
1일 기준으로 현행 5만 원이었던 실업급여 상한액을 6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합니다. 

- 육아기 근로단축 임금 지원 (1일)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면 단축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합니다. 

-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 범위 확대 (1일)
가족 간병, 직무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등을 위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의료보건

- 무료 대장암 검진 실시 (1월 중)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시행하는 대장암 검진의 본인 부담금이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제한 완화 (1일)
건강보험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 의료비 적용의 횟수를 소진한 난임부부에 대해 최대 2회까지 추가 시술을 제공합니다. 

건축주거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 (1일)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집값 상승분 등을 제외하고 1인당 평균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1월 중)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대폭 인하합니다. 

교통안전

- 여객선 승선 시 보호자 성명과 연락처 기재 의무화 (1일)

4.3사건 피해 신고 

-제주 4.3사건 피해 신고 추가 접수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신고를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가로 접수합니다. 

기타

- 수도권 먼지배출총량제 시행 (1월 중) 
발전소·소각 시설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 종교인 과세 시행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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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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