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최저 시급 7530원…신입사원도 연차 최대 11일

[2018 새해 달라지는 것들] 고용·일자리

2017.12.27 .
목록

내년부터 시급 753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이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된다.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경우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한다.

내년 5월 29일부터 신입사원도 첫해부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보장받는다. 2년차에도 15일 연차휴가를 쓸 수 있다. 또한,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1년간 80% 이상 출근)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내년 1월부터는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사고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또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중단한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받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실업급여 등이 인상되고 출퇴근 산재 인정 범위는 확대된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