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판매되는 생리대에 들어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와 팬티라이너에 존재하는 클로로벤젠, 아세톤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74종에 대한 2차 전수조사와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28일 발표했다.
![]() |
한 대형마트에서 관계자가 제품을 진열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앞서 식약처는 생리대가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VOCs 84종 가운데 생식독성과 발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에틸벤젠, 스타이렌 등 VOCs 10종에 대한 1차 조사를 우선 실시했으며 지난 9월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위해평가 대상은 2014년 이후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 또는 해외직구를 통해 들어온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총 666개 제품이다.
2차 평가 결과 브로모벤젠 등 VOCs 24종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검출된 50종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출된 VOCs 50종 중 43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전 제품이 ‘1’ 이상의 ‘안전역’(margin of safety)을 확보하고 있었다.
안전역은 VOCs가 인체에 흡수되는 양(전신노출량)과 인체에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량(독성참고치)를 비교한 것으로 1 이상일 때 ‘안전하다’고 평가된다.
일회용생리대는 7∼101만 6398, 면생리대는 13∼10만 7077, 팬티라이너는 7∼333만 3333, 공산품 팬티라이너는 101∼149만 6954, 유기농을 포함한 해외직구 일회용생리대는 5∼162만 1876의 안전역을 확보하고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독성연구자료도 없어 독성참고치를 구할 수 없는 도데칸 등 7종은 위해평가가 불가능해 구조활성이 유사한 물질의 독성 자료를 활용, 추가로 평가했으며 그 결과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VOCs 최대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생리대를 초저온(-196℃)으로 동결·분쇄한 후 고온(120℃) 가열하는 ‘기체 크로마트그래피-질량분석기법’을 적용했다.
또 여성이 생리대를 하루 7.5개, 한달에 7일씩 평생 사용하고, 팬티라이너는 하루 3개씩 평생 사용한다는 가정에 따라 전신노출량을 구했다.
기저귀 역시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에서 팔리는 370개 품목에 대해 생식독성, 발암성이 높은 VOCs 10종을 조사한 결과 검출량은 역시 미미했다.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생리대와 탐폰 13개 품목에 대해 농약 14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3종, 고분자흡수체 분해산물(아크릴산) 위해평가에서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나오지 않았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과 협력, 건강영향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있는 프탈레이트·다이옥신 등에 대해서도 내년에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생리대에서 검출되는 VOCs 저감화를 위해 구성된 ‘의약외품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업계자율협약을 마련하고 VOCs 발생원인 규명과 저감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그동안 생리대 관련 논란으로 국민들께 불안을 안겨드려 송구하다”며 “앞으로 여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의약외품정책과/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담배관리TF팀/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팀 043-719-3702/1736/4852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위 건강에 도움 주는 식품 5가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