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7년까지 LTE급 철도통신시스템 전 노선 구축

국토부, 1조 1000억원 투입 ‘LTE-R 구축계획’ 수립…고속·대용량 통신 가능

글자크기 설정
목록

현재 음성통신 위주의 통신시스템(VHF, TRS)을 사용하고 있는 국내 철도통신시스템이 앞으로는 고속·대용량 정보전송이 가능한 4세대 통신기술인 LTE를 적용해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철도통신시스템(LTE-R)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R&D를 통해 개발한 LTE 기반의 철도통신시스템(이하 LTE-R)의 검증을 완료하고 일반·고속철도 전 노선에 설치하기 위해 2027년까지 총 1조 1000억 원을 투입하는 ‘LTE-R 구축계획’을 수립했다.

LTE-R 통신시스템 구성도
LTE-R 통신시스템 구성도

철도통신시스템은 안전하고 원활한 철도운영을 위한 철도종사자간의 의사소통시스템으로 현재 일반철도는 1969년에 최초 도입된 VHF 방식의 통신시스템(이하 VHF)을 주로 사용 중이다. 고속철도는 TRS 방식의 통신시스템(이하 TRS)을 2004년부터 미국 모토로라 사에서 도입해 사용 중이다.

그러나 VHF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통화품질이 낮고 통신이 단절되는 음영지역이 존재하는 등 일부 구간에서 안정적인 통신운영이 제한되고 일반철도 구간을 운행하는 고속철도 차량은 VHF와 TRS를 혼용해 사용함에 따라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유지관리 비용 증가 등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첨단화·지능화 돼가는 철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통합공공망 주파수를 배정받아 LTE-R을 개발하고 경강선(원주~강릉)에서 검증을 완료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확대 설치를 추진한다.

올해 이후 개통되는 신규 노선과 개량시기가 도래하는 기존 노선에 총 1조 10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일반·고속철도의 모든 노선을 LTE-R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향후에는 철도통신시스템이 LTE-R로 통합돼 노선 간 연계운행이 용이해지고 약 1500억 원의 수입대체효과가 기대된다. 또 재난안전통신망(PS-LTE)과 연계해 철도사고 등 재난상황발생 시 재난통신망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철도통신시스템은 통신강국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음성통신만 가능한 수준에 머물러 왔지만, 이제 고속에서 대용량 정보전송이 가능한 LTE-R이 구축됨에 따라 무선기반 열차제어 등 첨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철도안전 향상과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044-201-4795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평창 G-30] 경기장·시설 등 모든 준비 완벽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