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높인다…그린리모델링 공모

국토부·LH, 다음달 22일까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1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실시한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이는 지난 2013년에 처음 시작돼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사업으로 공공건축물부터 선도적으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녹색건축물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자 기획했다.

올해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총 8억 5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종류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리모델링 구상 단계에서 내진성능 평가 및 구조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건물 노후 진단을 바탕으로 기획을 지원하는 ‘사업기획 지원 사업’과 공공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시키기 위한 시공단계에서 공사비를 보조하는 ‘시공지원 사업’으로 구분된다.

이번 공모에는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 홈페이지

신청서는 1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국토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 대상은 평가 위원회가 선정 기준에 따라 1차·2차 평가를 실시하여 총 21개 사업 내외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종료된 후 최소 3년간 에너지 사용량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사업 효과를 검증하게 된다.

아울러 지원 사업 공모 및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및 사업자(그린리모델링 사업자 포함) 등 참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통해 총 84곳 건축물에서 에너지사용량 절감률을 최대 73%(4등급→1++등급) 까지 달성할 수 있음을 실증했다.

현재까지 시공지원 19곳(35억 원)와 사업기획지원 65곳(27억 원)를 지원함으로써 건축물의 용도·규모별 적용 가능한 그린리모델링 표준모델을 창출했다. 또 백서 및 기술서 등을 제작해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www.greenremodeling.or.kr)에 등재하고 사업설명회 때 배포할 예정이다.

그린리모델링 시공지원을 통해 총 1400억 원 규모의 건축투자를 유발하고 냉·난방비용 절감(연간 31억 원)과 연간 1만 48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 건축물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손실이 많아 화석연료 사용량이 해마다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노후 건축물을 녹색 건축물로 탈바꿈시켜 쾌적한 근무여건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냉·난방비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발생도 줄일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4753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평창올림픽 성화 13~16일 서울 거리 달린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