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한 건강보험료 경감은 그동안 건강보험에 직장가입하지 못한 영세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영세사업주와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로 신규 직장 가입자가 늘어나게 되므로 건보재정에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12일 서울경제가 보도한 <신규 가입자 50% 경감에…‘적자 위험’ 건보 재정 더 악화>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4대 보험에 가입하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건보 신규 가입자 보험료를 50% 깎아주기로 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보도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