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맹견 입마개 의무화…3월부터 '개파라치' 시행

2018.01.19 KTV
목록
반려견에게 사람이 물려 다치는 사고가 최근 잇따랐는데요.

정부가 맹견의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오는 3월부터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합니다.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박병홍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일부 소유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반려견 물림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반려견 소유자와 일반 국민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23일부터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운영하여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맹견은 소유자 등이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으며,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입과 공동주택 내에서의 사육을 엄격히 제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체고 40㎝ 이상인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구분하고,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도 착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반려견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되,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길이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맹견 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당초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단속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소유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금년 3월 22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금번 대책에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우리 반려동물 에티켓을 정착시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외교·통일 "'평창' 계기 한반도 평화 구축 총력"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