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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블링 중심→육색·지방색…쇠고기 등급제 개편

[2018 정부 업무보고] 농림축산식품부

가금 밀집사육 농장간 거리 500m 이상 되도록 재배치 지원

2018.01.2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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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23일 국민건강 확보 주제 업무보고에서 농약이력관리제·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등 생산단계부터 안전환경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건강에 기여하도록 마블링 중심의 쇠고기 등급기준을 육색지방색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국민건강 확보 주제 업무보고에서 농약이력관리제·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등 생산단계부터 안전환경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민건강에 기여하도록 마블링 중심의 쇠고기 등급기준을 육색·지방색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생산단계부터 안전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와 같은 목표로 올해 핵심정책을 보고했다.

우선, 토양물부터 농약까지 농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오염 우려 농경지의 중금속 잔류조사를 확대하고, 수질이 악화된 저수지를 정화(2018년 252억원)하는 등 토양과 물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또한 농약이력관리제를 도입해 농약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농약 판매인 자격요건 강화, 소면적 작물 농약 직권등록 등 PLS 도입을 준비한다.

아울러 친환경 인증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부실 기관·위반 농가 제재를 강화하고, 친환경직불금 단가인상과 친환경 자조금을 활용한 소비 촉진을 추진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한다. 악취 없는 축산업을 위해 분뇨처리매뉴얼 보급, 특별관리 농장에 대한 시설개선컨설팅 집중 지원 등 농장 관리를 강화한다.

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확대하고 악취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지난 2010~2011년 조성된 가축매몰지(4751개)를 오는 2022년까지 소멸 처리할 계획이다.

공장식 밀식사육 개선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신규 산란계 농장에 넓어진 사육밀도를 적용하고, 기타 축종으로 확대해 동물 복지를 향상시킨다. 사육밀도, 암모니아 농도, 축사조명, 강제털갈이 금지 등 동물복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금 밀집사육 지역은 농장간 거리가 500m 이상 되도록 재배치를 지원한다.

살충제 관리 강화, 산란계(대규모) 농장 HACCP 적용 의무화, 항생제 사용 절감 등으로 축산물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간다.

건강안전안심으로 소비자-생산자의 소통을 강화한다. 초등학교 돌봄교실(24만명) 과일간식 제공, 천원의 아침밥(20개 대학) 확대와 함께, 농식품 바우처 도입을 위한 실증연구를 추진한다.

또한 국민 건강과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토록 쇠고기 등급제를 개편, 마블링 중심의 등급 기준을 육색·지방색 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지역 푸드플랜을 마련해 지역 농업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고, 생산소비, 안전, 환경 등 국민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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