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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편의점, 슈퍼마켓, 마트, 음식점 등 소상공인단체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영업 애로사항을 듣고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 등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올해 업무보고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핀테크 활성화 ▲자본시장 혁신 ▲금융부문 경쟁촉진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규제혁신, 혁신 금융서비스 출시 지원, 금융정보 활용여건 조성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액션플랜을 다음달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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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혁신차원에서는 혁신 모험자본 공급확대, 코스닥시장 활성화, 자본시장 신뢰 확보를 통해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1분기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으로 새로운 혁신도전자 출현을 통해 금융부문 경쟁을 촉진한다.
금융위는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2018년 중점 추진할 과제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금융혁신 방안도 보고했다.
국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주고(숨은보험금 7.4조원 등), 청년병사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저축상품을 2분기에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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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금융부담 경감하기 위해서는 ATM수수료 면제대상(취약계층) 범위 확대를 유도(3월)하고,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경감(7월)한다.
또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차원에서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고 해외 대비 과도하게 높은 연체 가산금리 인하(전 업권 3%내)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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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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