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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원산지 표시 위반 3951곳 적발…7.8% 감소

돼지고기·배추김치가 절반…농관원 단속 노력에 전년대비 줄어

2018.01.2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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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해 23만 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조사를 한 결과 전년대비 7.8%가 감소한 3951개소를 적발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해 23만 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조사한 결과 전년대비 7.8%가 감소한 3951개소를 적발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한해 동안 원산지 표시대상 23만 개소를 조사해 위반업소 3951개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수는 2016년도 대비 7.8% 감소했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2522개소(2999건)를 적발했으며, 2016년 2905개소(3408건)에 비해 13.2%(12.0%) 줄었다.

적발된 상위 5개 위반 품목(72%)은 돼지고기(26%), 배추김치(25%), 쇠고기(12%),콩(5%), 닭고기(4%)순이고 상위 5개 위반 업종(82%)은 음식점(56%), 식육업(12%), 가공업체(9%), 노점상(3%),슈퍼(2%)순이었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2999건의 위반유형을 보면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한 것이 982건(32.7%)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을 국산으로 272건, 멕시코산을 국산으로 142건, 호주산을 국산으로 둔갑한 것이 102건이었다. 주로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된 대상은 농산물이었으며, 미국산·멕시코산·호주산의 국내산 둔갑은 축산물이다.

농관원은 원산지 위반이 감소한 원인으로 과징금·의무교육 등 강화된 제도 시행, 취약분야 선택·집중 단속 및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법의 지속적인 개발로 업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농관원은 위반형태가 점차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 특별사법경찰의 단속·수사 역량강화를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를 매월 제공해 일선 원산지 단속원이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품목별 원산지 식별 정보를 객관화·표준화해 알기 쉬운 우리 농산물 식별법 책자를 발간, 단속 현장의 지침서로 활용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을 통한 감시기능 활성화와 위반자에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해 파급효과가 큰 대형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원산지 정보 분석 보고서 발간·활용을 통해 원산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은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정유통 신고로 처분이 확정되면 소정의 포상금(5만∼20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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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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