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약자용 주택에 안심 센서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하 주거약자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30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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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정동 한 쪽방에 사는 노인이 약봉지를 바라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최근 고령자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독거노인의 고독사 및 응급상황 신속 대처 미흡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미연에 방지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홀몸 어르신 안심센서’가 설치된다.
이 센서는 입주자의 움직임 감지 후 일정 기간 동작이 없을 시 관리실 등에 자동 연락하게 된다.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그밖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등 거동이 불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개조하는 주택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약자법 시행령은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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