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병원을 옮긴 환자들이 ‘입원료 체감제’ 때문에 장기입원을 거부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세종요양병원에 있던 환자를 입원시킨 인근 일반병원에서 입원료 체감제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 수입 감소를 이유로 장기입원을 기피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본부는 “불가피하게 세종요양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전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요양병원으로 전원되기 전까지 예외적으로 입원료 체감제 적용을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원료 체감제는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에서 환자가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입원 일수에 따라 입원료 수가를 체감해 지급하는 제도다.
입원 1∼15일까지는 입원료 수가를 100% 지급하지만 16∼30일까지는 90%로 감산해서 지급한다.
본부는 부상자 151명의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동시에 화재 사고와 언론보도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심리적 증상을 호소하는 세종병원 및 세종요양병원 직원 111명에 대해서도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날 오후 10시 기준 사망자 39명 중 22명에 대한 장례가 완료됐으며, 발인인이 확정된 사망자는 17명이다.
본부는 모든 사망자에 대한 빈소배정을 완료했으며 밀양공설 화장장에서 하루에 15구까지 화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상태이다.
아울러 밀양시와 보건복지부는 화재 현장에서 숨진 의료인 3명을 의사자로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결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조속히 인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직무 관련없이 타인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은 사람은 인정 절차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해 예우하고 유가족을 지원하는 의사상자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문의: 중앙사고수습본부 044-202-2455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토부-과기부 ‘지능형 SOC 구축’ 협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