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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개인구매 할인한도는 50만원으로 상향…부정유통 현장점검 강화

2018.02.01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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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판매촉진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 개인구매 할인한도가 50만원으로 상향되고 할인율도 확대된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설을 맞아 전통시장 판매촉진을 위한 온누리 상품권 개인구매 할인한도가 50만원으로 상향되고 할인율도 확대된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 전통시장 판매촉진을 위해 2월 한달간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특히 14일까지는 5%→10%로 할인율을 확대해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인 특별할인 판매는 설 민생안정대책 및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며, 평창올림픽 붐업(boom-up)과 연계해 전통시장에 고객 유입을 촉진하고 소비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전통시장 판매촉진을 위해 글로벌명품·문화관광형시장 등 전통시장 200곳에서는 ‘설 맞이 전통시장 그랜드세일’을 추진(2.1∼18)하고 전통시장쇼핑몰(온누리마켓 : onnurimarket.kr)에서는 양질의 지역특산품을 판매한다. 또한 이용고객 대상 온누리전자상품권 증정이벤트(2.1~28)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일부 상품권을 대량 매집하거나 물품거래 없이 부정 환전하는 등의 부작용을 대비하기 위해 부정유통 현장점검 활동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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