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평화올림픽 약속’…올림픽 휴전벽 제막식

도종환 장관, 바흐 IOC 위원장, 장웅 북한 IOC 위원 등 참석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나흘 앞둔 5일 강원도 평창 올림픽 선수촌에서 열린 휴전벽 제막행사가 열렸다.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나흘 앞둔 5일 강원도 평창 올림픽 선수촌에서 휴전벽 제막행사가 열렸다.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평화올림픽을 약속하는 ‘평창올림픽 휴전벽’이 공개됐다.

5일 평창선수촌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휴전벽 제막·서명 행사에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이에크 푸르 비엘 유엔난민기구(UNHCR) 서포터,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희범 대회조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장웅 북한 IOC 위원과 자크 로게 전 IOC 위원장도 함께했다.

평창올림픽 휴전벽은 대회 기간 인류가 전쟁을 멈추고 대화와 화해를 통해 평화를 추구하는 올림픽 휴전 정신을 구체화하고자 2006토리노올림픽 때부터 선수촌에 설치됐다.

‘평화의 다리 만들기(Building Bridges)’로 명명된 평창올림픽 휴전벽은 높이 3m, 너비 6.5m의 수직 콘크리트벽이 수평으로 구부러져 다리가 되는 형상을 하고 있다.

휴전벽은 대회 기간 선수들의 서명으로 장식되고 대회 종료 후에는 평창 올림픽플라자와 강릉 올림픽파크에 전시돼 이번 대회 유산으로 남게 된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일 2018평창동계올림픽 평창선수촌 라이브사이트 무대에서 열린 올림픽 휴전벽 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장웅 북한 IOC 위원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일 2018평창동계올림픽 평창선수촌 라이브사이트 무대에서 열린 올림픽 휴전벽 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장웅 북한 IOC 위원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은 “스포츠는 평화, 대화, 화해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며 “휴전벽이 스포츠와 올림픽 이상을 통해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는 소중한 상징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의 올림픽 패밀리, 미디어, 관중 여러분들이 올림픽을 계기로 지구촌 곳곳에서 갈등과 분쟁으로 점철된 벽을 허물고 소통, 화해, 화합, 평화의 ‘다리’를 만들어 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평창올림픽 휴전벽 제막행사에 이어 주요 참석자와 함께 평창 대관령중학교 크로스컨트리 스키 꿈나무 학생들이 평화올림픽의 약속으로 휴전벽에 직접 서명하는 행사도 가졌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평창올림픽협력담당관 044-203-2793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평창올림픽서 안내서비스 로봇 만나보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