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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에 12조 5000억원 대출·보증과 함께 전통시장 상인의 성수품 구매 대금으로 50억원 대출 등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설을 앞두고 국책은행·보증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12조5000억원이 공급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산은·기은을 통해 긴급한 자금수요가 필요한 중소기업에 설 명절 특별자금 대출 등을 통해 총 9조4000억 원, 신용보증기금은 대금결제·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여 3조1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자금은 공백이 없도록 설 연휴 30일전부터 선제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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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통시장 상인의 성수품 구매 대금으로 50억원을 대출한다. 소액대출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시장이 대상이다.
대출 한도는 상인회당 2억원(점포당 1000만원, 무등록점포 500만원)이다. 대출기간은 5개월, 금리는 최고 연 4.5%다.
설 연휴기간 224만여 개 영세·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기존 대비 카드대금 지급일이 최대 5일(영업일로는 2일) 단축됨에 따라 약 3조4000억원의 결제대금이 조기 지급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위는 설 연휴에 따른 만기연장으로 대출상환 부담이 확대되거나 연금지급 지연 등으로 설 연휴 자금 확보에 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대출·연금·예금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2월19일)로 만기 등이 자동연장된다.
대출 만기가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고객의 불합리한 부담 없이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14일에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19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설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2월14일)에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대입 수험생의 대학 등록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별 주요 지점은 설 연휴 전 2일간 휴일영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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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중에는 창구방문을 통한 대학등록금 납부가 어려운 만큼 대체영업 기간을 활용해 학생들의 납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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