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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탈 때 주의”…배터리·스마트가방 처리 기준 마련

160Wh 초과 리튬배터리 항공기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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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탈 때 기내로 반입하거나 부칠 수 있는 리튬배터리와 스마트가방 기준이 이달 중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휴대폰,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용 리튬배터리 및 스마트가방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휴대수하물(승객이 객실로 반입하는 짐) 및 위탁수하물(부치는 짐)에 대해 이달 중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인천공항 검색대에서 관세청 직원이 승객들의 수하물과 휴대용 가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인천공항 검색대에서 관세청 직원이 승객들의 수하물과 휴대용 가방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스마트가방은 리튬배터리를 사용해 가방위치 확인과 이동, 전자기기 충전 등이 가능한 가방을 말한다.

새로 마련된 리튬배터리와 스마트가방 처리 지침에 따르면 용량이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 및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와 스마트가방은 휴대하거나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160Wh 이하의 리튬배터리는 운송방법에 따라 휴대 또는 위탁수하물로 허용되는 등 배터리 용량과 운송 방법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리튬배터리 휴대·위탁수하물 항공운송 기준
리튬배터리 휴대·위탁수하물 항공운송 기준

국토부는 이번 안전관리 방안과 관련해 승객의 위탁수하물 내 리튬배터리 포함 여부에 대한 항공사의 사전 확인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비행 중 리튬배터리 탑재 관련한 불필요한 회항을 방지하고 항공기 정시운항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승객이 리튬배터리와 관련된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리튬배터리 운송기준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항공사와 공항공사 홈페이지를 비롯해 홍보 포스터, 공항 내 영상·음성안내, 예약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행 중 항공기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진압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관리는 불가피하다”면서 “이번 안전관리 방안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항공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승객·항공사·공항공사 등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항공운항과 044-201-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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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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