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탈 때 기내로 반입하거나 부칠 수 있는 리튬배터리와 스마트가방 기준이 이달 중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휴대폰,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용 리튬배터리 및 스마트가방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휴대수하물(승객이 객실로 반입하는 짐) 및 위탁수하물(부치는 짐)에 대해 이달 중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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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천공항 검색대에서 관세청 직원이 승객들의 수하물과 휴대용 가방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
스마트가방은 리튬배터리를 사용해 가방위치 확인과 이동, 전자기기 충전 등이 가능한 가방을 말한다.
새로 마련된 리튬배터리와 스마트가방 처리 지침에 따르면 용량이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 및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와 스마트가방은 휴대하거나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160Wh 이하의 리튬배터리는 운송방법에 따라 휴대 또는 위탁수하물로 허용되는 등 배터리 용량과 운송 방법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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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배터리 휴대·위탁수하물 항공운송 기준 |
국토부는 이번 안전관리 방안과 관련해 승객의 위탁수하물 내 리튬배터리 포함 여부에 대한 항공사의 사전 확인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비행 중 리튬배터리 탑재 관련한 불필요한 회항을 방지하고 항공기 정시운항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승객이 리튬배터리와 관련된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리튬배터리 운송기준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항공사와 공항공사 홈페이지를 비롯해 홍보 포스터, 공항 내 영상·음성안내, 예약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행 중 항공기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진압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관리는 불가피하다”면서 “이번 안전관리 방안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항공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승객·항공사·공항공사 등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항공운항과 044-201-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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