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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계도기간 운영, 입장 정리되면 확정·발표

2018.02.14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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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축사 계도기간 운영 기간은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노력하는 농가’는 유예기간 만료일인 3월 24일 전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수개월 이내에 적법화 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적법화 계획서 제출기간은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허가축사 적법화 계도기간 운영에 대해서는 추후 정부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 부처는 14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무허가축사 계도기간 최대 2년 연장>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을 농가별로 몇 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이행 기간을 추가하고 ‘노력하는 농가’는 유예기간 만료일(3월 24일) 전 축사 적법화 허가를 신청한 농가, 또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 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유역총량과/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44-201-7021/201-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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