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2018년 국고 지원 장학금 47억원을 각 대학에 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는 로스쿨 신입생이거나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3분위 가정 학생 1019명에게 1·2학기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그 밖의 소득구간에 포함하는 학생 1600여 명도 장학금을 받게 된다. 올해 장학금 대상자의 소득구간 파악은 내달 중 완료할 예정이다.
국고 지원 장학금은 법전원별 기초∼소득 3구간 학생 수, 특별전형 선발비율, 장학금 지급률, 장학금 증감률,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해 배분한다.
각 법전원은 지급 대상자 산정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객관적인 소득구간을 산출하고,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
모든 법전원은 취약계층 대상자를 5%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의무 선발 규정을 마련하면서 취약계층 장학금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9학년도 법전원 입학전형부터 취약계층 대상자를 7% 이상 의무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법전원 취약계층 선발비율 확대와 연계해 장학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능력을 갖춘 저소득층 및 서민 계층 학생들에게 법조인 진출을 위한 공정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044-203-6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