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내 나라 여행박람회’가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서울 코엑스(3층 홀 C)에서 열린다.
지난 2004년 처음 개최돼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내 나라 여행박람회’는 매년 10만 명 가까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국내여행 박람회이다.
이번 내 나라 여행 박람회의 주제는 ‘내나라 인생여행’이다. 올해 박람회는 최근 ‘인생’이 ‘최고’의 의미로 쓰인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할 국내의 매력적인 관광지를 소개하고 여행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 |
‘2018 내 나라 여행박람회’ 포스터 |
류재현 총감독은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생사진’을 찍기 위한 여행이 활발해지는 흐름을 반영해 전시장을 다양한 사진 촬영 장소(포토존)로 구성하고 박람회 관람도 하나의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밝혔다.
전시장은 ▲ 내나라 인생여행(주제관) ▲ 내나라 지역여행(지자체홍보관) ▲ 내나라 여행정보(기획관), ▲ 내나라 여행장터(여행상품·용품관 및 지역특산품관)으로 구성된다.
주제관은 대형 사진액자 설치물(포토프레임)과 그래비티룸을 마련해 관람객들이 자신을 직접 찍을 수 있는(셀프카메라) 인생사진관의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여행장터에서는 숙박권 등 여행상품과 용품 등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행사기간 중에는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행사 첫날인 3월 1일에는 주제관에서 촬영한 사진을 누리소통망에 올린 선착순 100명에게 서울 테지움(테디베어 인형 체험전시장) 입장권(20명)과 이천 테르메덴(독일식 온천리조트) 50% 할인권(80명)을 증정한다. 전시장에서 찍은 사진을 바로 출력할 수 있는 사진출력 이벤트는 4일간 상시 운영된다.
2일에는 오후 2시부터 공식 행사인 ‘환영식’과 ‘올해의 관광도시 선포식’이 열릴 예정이다. 박람회 기간 전시장의 사진을 해시태그와 함께 누리소통망에 올리면 30명을 선정해 대명리조트 및 호텔 숙박권, 서울랜드 자유이용권, 액션 카메라 등을 지급한다.
여행무대에서는 여행 전문가들의 강연이 펼쳐진다. 3월 1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신문 손원천 부장의 ‘영월까지-단종유배길 톺아보기’가, 3월 3일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여행작가 양영훈 씨의 ‘베테랑 여행작가가 추천하는 52주 대표여행지’가 진행된다.
‘2018 내 나라 여행박람회’와 관련된 정보는 공식 누리집(http://www.naena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16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추석 열차표 모바일로 예매 가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