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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학년 학부모 '10시 출근' 지원

2018.02.27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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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부모는 '10시 출근'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 하루 1시간의 단축 근무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보도에 문기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의 '단축 근무'를 지원합니다.

초등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하루 1시간 단축 근무를 하는 경우, 임금 감소분에 비례해 사업자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임금이 한 푼도 줄어들지 않았을 경우엔 한 달 최대 44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전자기계를 활용한 근태관리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아울러, 선택근무제 지원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선택근무제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로,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한 민간기업에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선택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연장근무를 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단축근무 당일에만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서 목요일에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근무를 하고, 금요일에는 2시간 일찍 퇴근할 경우, 금요일에만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는 등 노동자의 일과 생활 균형을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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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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