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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발족…5개년 반부패대책 논의

권익위, 경제·직능·언론·학계·시민사회 30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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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각 분야 대표들이 참여해 반부패·청렴정책을 수립하고 점검·평가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6일 발족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1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열어 협의회를 이끌 민간부문 공동의장을 선출하고 ‘청렴사회 만들기 기본계획’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 세칙’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패문제가 공공부문에만 국한되지 않는 만큼 정부주도의 정책방식에서 탈피해 사회 각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1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을 제정한 바 있다.

민관협의회 구성을 살펴보면 ▲경제계 4명(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직능부문 5명(대한변호사협회·한국감사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칭)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 ▲공익부문 3명(내부제보실천운동·대학문화아카데미·서울대학교 평의회) 등이 참여한다.

또 ▲시민사회 8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단체협의회·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한국투명성기구·한국YMCA전국연맹·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언론·학계 7명(여성신문·한국방송협회·한국부패학회·한국신문협회·한국윤리경영학회·한국행정연구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공부문 3명(국민권익위원회·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 함께 한다.

민관협의회 하위에는 실무협의회와 전문분과위원회를 설치하며 민관협의회는 반기별,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분과별 회의는 월 1회씩 개최한다. 분과는 총괄, 정치행정, 경제, 교육, 지역, 공정 등 6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민관협의회는 이날 새 정부의 반부패 개혁 추진을 위한 ‘5개년 종합적 반부패대책안’을 논의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해 추후 예정된 대통령 주재 ‘제2차 반부패 정책협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청렴사회 만들기 기본계획’에는 ▲민관협력에 의한 반부패정책 실행체계 ▲청렴사회협약 및 범국민 실천운동 추진 등이 포함된다.

민관협의회는 직능별·사회 분야별로 청렴사회협약 체결을 추진해 올해 12월 9일 국제 반부패의 날에는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청렴사회 만들기 범사회협약 체결’을 선포할 계획이다.

또 공익신고자 명예의 전당 사업 등 범국민 청렴 실천운동과 지역 단위의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구축 운동을 펼친다.

아울러 민간과 접점이 큰 기업, 공직유관단체 등을 중심으로 부패방지 경영문화 정착을 지원하는 협력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경제단체와 협업해 올해 민간부패 실태를 연구하고 기업별·직능별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윤리규범과 직무별 행동지침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정부가 주도하는 그 어떤 반부패정책도 경제계, 시민사회 등 국민의 지지가 없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방위적인 반부패 노력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를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 044-200-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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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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