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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필수 보직기간 2년으로 늘어난다

전문직위 근무자는 근무평정때 가산점 부여 등 혜택 강화

2018.03.0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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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공무원의 필수 보직기간이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6일부터 16일까지 4차례에 걸쳐 ‘권역별 지방인사혁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지방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전문직위 근무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 시 가산점 부여 등 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국가공무원 중심의 획일적 인사제도로 인해 지방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인사운영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 채용·보직 등 인사제도 전반에 걸쳐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자체 특성과 행정수요를 고려한 인사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사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사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해 지자체 인사행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해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인사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장 간담회는 이날 호남권역을 시작으로 9일 충청권역, 13일 수도권역, 16일 영남권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02-2100-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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