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LCC) 면허 발급을 위한 요건이 강화된다. 등록 자본금은 15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 항공기 요건은 3대에서 5대 이상으로 상향돼 부실 항공사 퇴출이 쉬워진다.
사진은 김포공항 내 국내선 탑승장에 설치된 운항정보 모니터 모습. 저비용항공사 여객기 정보가 눈에 띌 정도로 많아 보인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쟁심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맞게 진입·관리기준 등을 현실화하는 한편, 경쟁 환경도 보다 공정하게 개선해 항공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에어로케이, 플라이양양 면허 자문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과거 저비용항공사 진입 촉진을 위해 완화한 면허 기준을 현재 여건에 맞게 현실화하기로 했다. 면허 기준이 소비자 피해방지, 안전확보 등 사회적 안전장치로 기능하도록 하고 신규 항공사가 경쟁 환경에 적합한 건실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신규 항공사의 등록 자본금은 150억 원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또 항공기 요건은 3대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 2008년 저비용항공사 진입 촉직을 위해 완화된 면허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항공기 수가 증가할수록 기재운용 효율화 등 비용절감, 운항 정시성 확보, 네트워크 구축 등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업체간 조종사 영입경쟁, 승무원 과로 등 항공인력 관리 관련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인력확보계획 적정성을 면허 기준으로 명문화하고 보다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이라고 밝혔다.
기존 항공사 관리도 강화한다.
부실 항공사는 실제 퇴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 안전투자 소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안전사고 가능성 등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는 2분의 1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돼야 재무구조 개선명령이 가능하다. 앞으로 발동 시기를 2년 단축해 실효성을 강화한다. 개선명령을 받은 후에도 2분의 1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며 추후 면허취소 시기 단축도 검토할 예정이다.
운수권 배분 평가기준에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결과를 반영해 정시운항 유도, 소비자 보호강화 등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 또 국가간 교류협력 및 사회적 기여, 사회적 책임이행 노력 등이 우수한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평가시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한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슬롯 배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배분 주체를 기존 ‘서울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항공사 일부 파견조직’에서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로 변경해 배분 업무에서 항공사를 배제할 계획이다.
슬롯은 특정 항공편이 운항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시간대를 말한다.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등 운항편이 많은 공항은 취항이전 사전 슬롯확보가 필요하다.
아울러 운수권 배분 평가기준에 공정한 시장구조 확립 기여도를 신설한다. 항공사 간 불공정하게 슬롯을 교환하거나 단독 운항 노선에서 과다하게 운임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입·관리 체계 등에 대한 조속한 개선과 함께 신공항, 전문인력 등 항공 인프라 확충, 국제노선 다변화, 안전강화 노력 등도 지속하여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044-201-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