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15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8캠핑&피크닉페어에서 관람객이 레저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최근 ‘워라밸’ 바람을 타고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한 레저활동 관련 상품에 대한 상표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라밸’은 ‘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의 줄임말 이다.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여가를 중시하는 ‘워라밸’ 바람의 확산, 국정운영기조인 국민 삶의 질 개선 등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상표출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17년) 의류, 등산용품, 스포츠용품 등 대표적인 레저상품에 출원된 상표는 총 7만 5369건으로, 2015년 2만 4757건에서 2017년 2만 6856건으로 8.5%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상표 전체의 출원 증감률 -2.3%에 비해 4배를 넘는 수준의 증가율이다.
![]() |
최근 3년간 레저상품 전체 상표출원 추이 및 상품별 구성비 |
같은 기간 상품별 출원 비중을 살펴보면 레저의류가 50.1%로 가장 높았고 등산용품 13.9%, 스포츠용품 12.7%, 오락·게임·놀이용품 11.6%, 낚시용품 6.1%, 골프용품 5.6%의 순이었다.
내국인 출원을 출원인 유형별로 보면 개인의 출원 비중이 54.6%로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 28.6%, 중견기업 8.0%, 대기업 5.6%로 개인 및 중소기업의 출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개인사업자나 규모가 작은 중소업체가 다양하고 전문적인 레저상품의 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2017년도의 레저상품별 출원을 전년과 비교해보면 골프용품에 대한 출원이 전년 대비 46.6%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해 작년 LPGA 투어에서 15승을 합작하며 세계 최강을 자랑한 한국 여자골프의 실력에 걸맞은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로 조사(2015년 한국갤럽)된 등산 관련 용품의 출원은 전년 대비 19.6% 증가했고 레저의류는 11.3% 늘었다.
특히 레저의류의 출원 증가는 레저활동과 일상생활에서 모두 활용이 가능한 레저의류의 편의성과 기능성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스포츠 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 성장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스포츠용품에 대한 출원은 전년 대비 9.0% 증가했는데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스포츠용품업의 성장과 함께 올해 한국에서 개최된 대형 스포츠이벤트(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주로 실내 여가활동과 관련된 오락·게임·놀이용품에 대한 출원은 전년 대비 7.3%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낚시인구 700만 명(해양수산부 추산) 시대를 맞아 여러 예능프로그램에서 주요 콘텐츠로 등장하고 있는 낚시 관련 상품의 출원은 5.8% 늘었다.
특허청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일과 삶의 균형, 삶의 질 향상이 한국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최근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통과돼 앞으로도 개인 생활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 소비자의 시선을 끄는 상표권 선점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 “‘독도 부당한 주장’ 日학습지도요령 강력 규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