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국은 상품, 미국은 서비스…한미FTA 양국 ‘윈윈’

이행상황 평가보고서…對美 수출이 수입보다 크게 늘어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발효 전(2007~2011년)보다 연평균 183억9900만 달러 증가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발효 전(2007~2011년)보다 연평균 183억9900만 달러 증가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수입보다 크게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9일 발표한 ‘한미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를 보면 한미FTA 발효 후(2012~2016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발효 전(2007~2011년)보다 연평균 183억9900만 달러 증가했다. 이 중 한미FTA에 따른 수출 증가는 31억6200만 달러~66억2900만 달러로 전체 수출 증가액의 17.2~36.0%를 차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수출이 한·미 FTA 전체 수출 효과의 97%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농축수산식품업과 광업에서도 소폭의 수출증대 효과가 발생했다. 또 세부제조업 중 섬유·의복·기타제조업과 전기·전자를 제외한 전 업종에서 수출 효과가 발생했다.

자동차를 비롯한 수송기기, 기계, 철강·비철금속, 화학·고무·플라스틱 부문에서 수출 효과가 주로 발생했고, 수입 효과는 농축수산식품, 화학·고무·플라스틱, 자동차 부문에서 컸다.

섬유·의복·기타제조업과 전기·전자를 제외한 전 제조업에서 수출 증가 효과가 발생했다. 대미 수입액은 발효 전보다 연평균 56억800만 달러 증가했다. 이 중 한미FTA에 따른 수입 증가는 20억4700만 달러~26억5600만 달러로 36.5~47.4%를 차지했다.

FTA에 따른 수입 증가율은 제조업보다 농축수산식품업에서 높았다.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 연평균 63억6000만 달러에서 발효 후 73억 달러로 14.8%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대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FTA 발효 전 연평균 4억 달러에서 발효 후 5억9000만 달러로 46.7% 늘었다.

FTA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피해액은 연평균 1951억원으로 2011년 한미FTA 사전영향평가의 예상치 4668억원보다 작았다.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는 발효 전 연평균 92억2000만 달러 흑자에서 발효 후 220억1000만 달러로 138.8% 증가했다.

※ 2011년 사전영향평가(단기, 5년)와의 비교

ㅇㅇ

보고서는 한미 FTA 발효 후 양국간 투자는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FTA가 양국간 투자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미 FTA는 양국간 교역 증대를 통해 경제성장과 후생증가에 기여했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 역할을 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상품수지, 미국은 서비스수지 흑자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11년 2.6%에서 2016년 3.2%로 0.6%포인트 증가했다. 한국의 수입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2011년 8.5%에서 2016년 10.7%로 2.2%포인트 증가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이 더 많은 FTA 효과를 누렸다.

한국의 대미 서비스 수출은 2007~2011년 연평균 152억 달러에서 2012~2016년 연평균 166억 달러로 9.0% 증가했지만, 대미 서비스 수입은 같은 기간 연평균 248억 달러에서 291억 달러로 17.3% 증가했다.

ㅐㅐ

투자에서는 양국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FTA 발효 전 대비 연평균 61.2%(28억2800만 달러) 증가했고 이 가운데 FTA 효과가 35.0%를 차지했다.

한미FTA 이행 5년간 관세인하 품목의 교역 확대로만 경제성장률과 소비자 후생이 각각 0.27%, 40억8700만 달러 증가했다.

FTA 체결에 따른 시장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비가격적 요인까지 고려하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 후생이 각각 0.31%, 54억6900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국내대책과 044-203-4144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소방차 출동하면 '파란불'…우선신호 방식 전국 확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