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문 대통령 “모두가 꿈꿨지만 못 이뤘던 세계사 대전환 시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회의 주재…준비위 산하 종합상황실 꾸려 일일점검 지시

“기회가 큰 만큼 도전도 엄중…마지막까지 긴장하면서 절실한 마음으로 준비”

2018.04.11 청와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우리가 앞장서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세계사의 대전환을 시작하려 한다”면서 “모두가 꿈꿔왔지만 아직 아무도 이루지 못했던 목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긴 여정의 출발선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까지 보름 남짓 남았는데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며, 회담이 열리는 날까지 의제와 전략을 더 다듬고 세부일정 하나까지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며 “오늘부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산하에 회담 준비를 위한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부서별로 일일점검태세를 갖추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5차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5차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우리가 분열과 대립을 넘어 평화의 새역사를 쓰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자신감이 필요하지만 한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는 지나친 의욕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오랜 기간 단절되었던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가는 튼튼한 디딤돌을 놓는다는 생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놓인 기회가 큰 만큼 도전도 엄중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하면서 절실한 마음으로 신중하고 착실하게 준비해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예정”이라며 “미국과 북한은 시기, 장소, 의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서로 의지와 성의를 가지고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은 열리는 것 자체로 세계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히 양국이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만큼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의 달성과 이를 통한 항구적 평화정착에 큰 걸음을 떼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남북정상회담 자체의 성공뿐 아니라 북미정상회담의 동반성공으로 이어지게 하면서 역할을 다하는 유기적 관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외교부와 안보실 등 관련 부서는 미국과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하고 또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일 외교장관 “남북·북미 정상회담 관련 소통·협력 강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