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토교통부는 서울~춘천과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16일 0시부터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서울~춘천과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오는 16일부터 최대 16.2%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울~춘천과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16일 0시부터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통행료 인하는 자금재조달을 통해 발생한 공유 이익을 활용해 시행된다.
![]() |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위치도 |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최장거리(61.4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6800원에서 5700원으로 1100원(16.2%),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만 1100원에서 9500원으로 1600원(14.5%) 각각 내린다.
1종과 4종 이외의 차량은 ▲2종 7600원 → 6400원 ▲3종 7800원 → 6700원 ▲ 5종 1만 1300원 → 96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로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은 현재 재정 고속도로 대비 1.79배에서 1.5배 수준으로 낮아진다.
지난 2009년 7월 개통한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는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에서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다. 작년 6월 개통한 동홍천~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계를 통해 서울에서 강원 간 접근성을 높여 지역 교류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춘천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5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 이후에도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재정고속도로와의 통행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재구조화 등 후속 인하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록 위치도 |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최장거리(27.4km) 기준으로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2900원에서 2600원으로 300원(10.3%), 대형 화물차(4종 차량)도 4200원에서 3800원으로 400원(10.5%) 각각 인하된다.
그 외의 차량 인하규모는 ▲ 2종 3000원 → 2700원 ▲ 3종 3100원 → 2800원 ▲ 5종 4900원 → 4400원이다.
이에 따라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현재 재정 고속도로 대비 1.32배에서 1.18배 수준으로 낮아진다.
2016년 4월 개통한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는 경기 화성시 봉담읍에서 광명시 소하동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국도1호선과 경부고속도로의 교통을 분담해 경기 서남부지역의 접근성 개선 및 교통 혼잡 개선에 기여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해 수원~광명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14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로투자지원과 044-201-4576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서해의 독도’ 격렬비도에 국가기준점 설치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