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적에서 동반자까지' 여론이 본 남북관계

2018.04.16 KTV
글자크기 설정
목록
남북은 전쟁과 탈냉전, 정상회담까지 화해와 대결을 반복해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 그리고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채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처음 실시한 1960년 국민여론조사.
10명 중 6명이 통일 방안을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냉전시대인 1960년대부터 북한은 적, 경계대상으로 굳어졌습니다.
녹취> 대한뉴스 제 427호 (1963년 7월 27일)
"공산학정하의 피압박민족 해방 궐기대회가 있었는데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공산당의 잔악성을 폭로하고 성공을 다짐했습니다."
1969년 정부의 첫 통일 국민여론조사 결과 남북협상보다 무력통일을 지지했는데, 무장간첩 침투 등 북한 도발이 적대의식을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대한뉴스 제 718호 (1969년 3월 22일)
"여기는 파도 거센 동해안, 주문진에 침입한 붉은 이리떼들을 단숨에 몰살시켰습니다."
1980년대 후반 탈냉전과 노태우 정부의 열린 대북정책으로 국민 여론은 조금씩 풀렸습니다.
1990년 동아일보의 공동여론조사에서 북한이 싫다는 응답은 45.5%, 2년 만에 14%p 줄었습니다.
특히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직후 통일부 여론조사에선 80% 가까이 북한을 기본적 동반자로 인식했습니다.
녹취> 이우영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그 전에는 추상적으로 통일 이야기를 하다가 남북 정상이 만나니까 가시적인 것이 됐고 또한 이벤트들이 많았거든요. 국민도 통일이나 북한 문제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이 2000년쯤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과 북핵 문제를 계기로 여론은 다시 돌아섰습니다.
서울대 통일의식조사에서 북한 위협의식이 70%를 넘었고, 통일 열망은 해마다 줄어 50%대에 머물렀습니다.
이후 10년만에 평창 동계올림픽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이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인터뷰> 임사라 / 서울 영등포구
"(예전에는) 만남이나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심리적인 거리감이 컸습니다. 요즘같은 경우에는 여론의 변화도 많은 것 같고요."
인터뷰> 이정진 / 경기 성남시
"요즘은 북한도 평화를 바란다는 진정성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잘 형성돼서 다들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을 기대하는 국민 여론이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3'·'11'·'615'의 의미는?…숫자로 본 남북관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