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8일 매일경제 <유해성 없는 물질까지 공개…온라인서 아무나 기업기밀 볼 수 있어> 제하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출된 화학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정보, 물질명칭 및 유해·위험 정보 등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한다.
비공개 승인을 받은 유해성물질은 원래 명칭이 아닌 대체명칭으로 공개되고, 유해성·위험성 미분류 물질은 MSDS에 기재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무나 온라인을 통해 기업기밀을 볼 수 있어’는 일부 언론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고용부는 “유럽의 경우 REACH 제도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일반대중에게 사업장 정보, 구성 물질명칭 및 유해성 정보 등을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044-202-7752, 7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