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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량으로 모든 차량 5등급 구분

환경부, 25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 규정 개정 시행

2018.04.2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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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국내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돼 관리를 받는다.

환경부는 제작·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하 등급산정 규정)’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와 운행제한 알림판.(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와 운행제한 알림판.(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 전 등급산정 규정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치 대비 측정(성적)치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정해 실제 차량별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다.

즉, 최신 연식의 차량은 과거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등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았는데도 이러한 차이가 등급을 산정할 때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 2002년 7월 1일 인증을 받은 차량은 당시 오염물질 배출 측정치가 0.250g/km이었음에도 기준이 0.560g/km이었기 때문에 기준치 대비 측정치 비율이 0.44로 3등급을 받았으나 새로 시행되는 등급에서는 5등급으로 분류된다.

반면 2014년 인증 차량은 배출량이 적더라도 훨씬 강화된 0.174g/km의 기준치를 적용받아 등급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등급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받는다.

등급산정 규정은 별도의 산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차량 인증 시점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

차량 소유주는 차량등록 시점에 받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본네트 및 엔진후드 등에 부착됨)’의 배출허용 기준을 토대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인증기준이 강화된 이후 구입한 차량이라 해도 유예기간으로 인해 과거기준으로 인증받은 차량이 있으므로 상세 등급 파악을 위해서는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의 확인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같은 연식이더라도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런점을 고려하더라도 연식과 유종에 따른 배출량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등급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연식의 차량이더라도 사후에 저감장치 부착 등을 통해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경우에는 이를 감안, 실제 적용과정에서 등급을 조정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이 연식과 유종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라벨을 부착한 뒤에 저등급 차량의 도심지 운행을 제한하는 등 이번 ‘등급산정 규정’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이 곧바로 운행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일차적으로 차량 구매자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등급이 높은 차량 구입을 이끌기 위한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자체에서 자동차에 의한 도심지 미세먼지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수요를 통제할 경우 이번 ‘등급산정 규정’을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향후 차량 소유주나 지자체 공무원이 운행차량의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등급에 맞는 표지를 차량 유리판에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유종별 적용기준에 따른 등급 구분.
유종별 적용기준에 따른 등급 구분.

문의: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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